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종 조치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조회까지 진행했음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은 제한됩니다. 다만 집행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재산 형성에 대비한 지속적 집행 관리와 추가 법적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종 단계입니다. 기다림과 유체동산 압류만이 전부는 아닙니다.재산조회 이후 가능한 집행 수단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더라도, 채무자의 급여, 사업소득, 임대수익 등 장래 발생 채권은 향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각종 환급금은 발생 시점에 맞춰 추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후 재산조회 재신청도 허용됩니다.재산은닉 의심 시 대응채무자가 제삼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형식상 무자력 상태를 유지하는 정황이 있다면,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은닉 목적과 실질 지배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추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허위 재산명시가 확인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실무적 관리 전략확정판결은 장기간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기적 재산조회와 채무자 생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소액 유체동산 압류는 실익이 낮은 경우가 많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 추심 관점에서 집행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전략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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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금전적 문제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공지 글과 운영 조치는 민사·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운영상 정산 원칙을 안내하는 공익적 목적의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강퇴 이후 반복적인 연락, 전화 시도, 압박성 메시지는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로 확장될 소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실명, 닉네임, 계정, 성별 등 식별 요소 없이 일반적 원칙을 공지한 경우, 제삼자가 특정인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정산 책임이라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운영 안내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감정적 표현이 일부 있더라도 사회상규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금전 문제의 법적 성격정산 미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나, 소액이고 즉시 정산 요청을 한 점, 운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은 분쟁의 중대성을 낮춥니다. 운영자가 공지를 통해 원칙을 재확인한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정산 내역과 공지 경위를 보관하고, 상대방의 반복 연락은 증거화하여 중단 요청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유사 공지는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규칙 중심으로 공지하면 분쟁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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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빌려준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과 인감 관련 서류, 통화녹음, 메시지 기록이 모두 존재한다면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과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인용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판결을 받아도 즉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입니다.대여금 반환청구의 법리민법은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가 도과되면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용증과 보조 증거가 결합되면 채무 부존재 항변은 쉽지 않습니다. 무직 여부나 신용 상태는 채무 성립과 별개로 판단되며,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재산은닉 정황과 대응 범위채무자가 형식상 이혼을 하거나 제삼자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채무 면탈 목적의 이전이 입증되면 사해행위 취소나 채권자대위 등 추가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입증 부담이 크고, 모든 이전 재산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전략과 유의사항우선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한 뒤, 재산 조회와 집행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기 회수가 어렵더라도 채권 확정은 장기 추심의 전제가 됩니다. 절차 선택과 증거 활용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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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저의 직장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장 주소나 현재 주소지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법적 절차가 없다면, 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행정 절차나 민원만으로 직장 주소나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주소지 정보의 법적 보호 구조주민등록상 주소 정보는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며,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 동일 세대에 있다는 사정 역시 전 배우자의 주소 열람 권한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직장 주소 확인 가능성의 범위직장 주소는 주민등록 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장 역시 근로자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나 행정기관을 통해 직장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제한적으로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예외와 유의사항양육비 청구나 면접교섭 관련 소송에서 송달을 위해 주소 확인이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은 직접 송달 방식을 조정하거나 공시송달 등 대체 절차를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사적으로 탐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 전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주소나 직장 정보를 확인할 경로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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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동생인 본인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후순위 상속인도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하나를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채무를 그대로 승계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예정하고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도 기한 내 별도의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리 구조민법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동일한 선택권과 책임이 이전됩니다.신분증·휴대폰·사망진단서 요구의 의미사망자의 자녀는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금융조회, 통신해지, 장례·행정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진단서 원본과 휴대폰, 신분증은 개인정보 및 재산 관련 자료로 악용 소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휴대폰은 금융정보와 인증수단이 연계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실무상 대응과 유의사항서류 제공은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한 뒤 사본 위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선택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준비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절차 지연은 예기치 않은 채무 승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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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어린 동생의 차상위 존위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생의 차상위 및 한부모 관련 급여는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성년인 본인이 동일 세대에 포함될 경우 취업 소득이 합산되어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동생의 수급 유지 관점에서는 본인이 세대에서 분리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하며, 실제 거주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형식적 전입은 행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주소지 이전과 전입신고의 법적 의미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이전과 전입신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실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차이는 행정 용어상의 혼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으로 별개의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실거주 이전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세대주·동거인 선택과 차상위 영향본인이 남자친구 세대에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등록되면, 어머니와 동생 세대와는 주민등록상 분리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은 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경제적 부양이나 지속적 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차상위 유지 관련 유의사항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의 일치 여부입니다. 주소만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 가구처럼 생활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생 가구의 소득·재산 구조를 기준으로 급여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며, 제도 변경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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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기여와 부당이득 청구하면 약 2억정도 되는데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장기간 실질적 부양이 입증된다면 부양기여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고,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전부 인용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 일부 회수 가능성은 있으나, 입증 수준과 법적 구성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큽니다.부양기여 청구의 법리민법은 상속인이 아닌 자의 기여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유사한 법리를 통해 제한적 구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통상적 친족 부양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인지 여부입니다.부당이득 청구의 쟁점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도의적 부양이나 호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성, 금전적 부담의 규모, 대체 불가능성, 상속인들의 무관여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의료비, 생활비, 간병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소송 전략과 유의사항청구액 전부를 목표로 하기보다 합리적 범위의 일부 회수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 전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를 통한 정밀 검토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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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있어서 신고하면 되는데 이혼은 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신고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혼인관계를 성립시키는 절차이지만, 이혼은 이미 형성된 법적 신분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이므로 공적 통제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이혼에 관여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부 의사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질서의 안정과 제삼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법원의 절차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기보다는 법적 관계의 종료를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혼인과 이혼의 법적 성격 차이민법상 혼인은 당사자 합의와 신고로 성립하지만, 그로 인해 부부라는 신분관계와 재산관계, 친족관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반면 이혼은 이러한 신분과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당사자 외에 자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은 단순한 사적 합의로 처리되지 않고, 법적 요건과 절차를 통해 통제됩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구조법은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허용하되, 그마저도 법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보호 여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파탄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일방의 감정적 판단으로 신분관계가 급격히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간통죄 폐지와 이혼 제도의 관계형법상 간통죄 폐지는 국가가 형벌로 사적 성관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만, 이혼 제도는 형벌이 아닌 신분법적 조정 장치입니다. 혼인과 이혼은 개인의 삶의 영역인 동시에 사회적 제도로 기능하므로, 법은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그 종료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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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관계도 추후에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혈족으로 한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당연히 유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성립한 법률혼만을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더라도, 상속과 같은 신분법 영역에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 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거나 공동으로 상속받을 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예외적 권리 인정 가능성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긴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형성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과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공동재산 정산 문제로 민사상 권리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상속권이 아니라 재산관계 정리에 관한 문제로 구분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사실혼 관계에서 장래 재산 분쟁을 예방하려면 유언장 작성이나 생전 증여 등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거 기간이 길거나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법률적 설계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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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송달료/인지대 환급은? 상대측 소송비용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고가 변론기일 전 또는 피고가 본안에 대해 응소하기 전 소를 취하한 경우, 법원은 별도 문제 없이 취하를 수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고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 부담이 되며,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이 거의 없다면 추가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에서 소 취하는 원고의 소송상 처분권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이 개시된 이후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면 법원이 형식 요건만 갖추어 자동 수리합니다. 인지대는 법정 반환 사유가 아니면 환급되지 않습니다.송달료 및 소송비용 처리송달료는 사용되지 않은 잔액만 환급됩니다. 정상 송달로 이미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환급액은 소액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 부담이나, 피고가 변호사 선임이나 별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원 계좌로 납부한 송달료 잔액은 취하 확정 후 자동 또는 신청에 따라 반환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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