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양기여와 부당이득 청구하면 약 2억정도 되는데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아버지가 재혼하여
돌아신후 제가 20년동안 새어머니에게 매주 찾아가서 부식과 병원비와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했습니다.
얼마전에 새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장례까지 해드린 후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
에는 어떤 가족도 기록이 없었습니다.우리 4남매가
자식으로 입양이 안되어 상속인이 안되는것을 알았습니다.새어머니의
언니 세분이 계시는데 치매끼가 있어서 새이모의 가족에게 8억원의 재산이 상속됩나다.이사람들은
새어머니에게 어떤 부양도 없었는데 8억원 상속되니 속상합니다.
할수없이 부양기여와 부당이득 청구하면
약 2억정도 되는데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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