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양기여와 부당이득 청구하면 약 2억정도 되는데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아버지가 재혼하여
돌아신후 제가 20년동안 새어머니에게 매주 찾아가서 부식과 병원비와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했습니다.
얼마전에 새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장례까지 해드린 후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
에는 어떤 가족도 기록이 없었습니다.우리 4남매가
자식으로 입양이 안되어 상속인이 안되는것을 알았습니다.새어머니의
언니 세분이 계시는데 치매끼가 있어서 새이모의 가족에게 8억원의 재산이 상속됩나다.이사람들은
새어머니에게 어떤 부양도 없었는데 8억원 상속되니 속상합니다.
할수없이 부양기여와 부당이득 청구하면
약 2억정도 되는데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장기간 실질적 부양이 입증된다면 부양기여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고,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전부 인용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 일부 회수 가능성은 있으나, 입증 수준과 법적 구성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큽니다.부양기여 청구의 법리
민법은 상속인이 아닌 자의 기여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유사한 법리를 통해 제한적 구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통상적 친족 부양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인지 여부입니다.부당이득 청구의 쟁점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도의적 부양이나 호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성, 금전적 부담의 규모, 대체 불가능성, 상속인들의 무관여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의료비, 생활비, 간병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소송 전략과 유의사항
청구액 전부를 목표로 하기보다 합리적 범위의 일부 회수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 전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를 통한 정밀 검토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