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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단순한포도잼

겁나단순한포도잼

상속포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망한 분의 동생입니다.

돌아가신 오빠가 빚을 남긴 상태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선순위 상속자인 조카들(오빠의 자녀들)이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할 것 같아서 후순위 상속자인 저희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또한, 생전에 오빠와 왕래가 별로 없던 자녀가 신분증과 휴대폰, 사망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는데 선순위 위 가족이라 그냥 줘야 하는 건지 줘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까요?

휴대폰은 요금이 연체되어 정지중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동생인 본인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후순위 상속인도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하나를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채무를 그대로 승계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예정하고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도 기한 내 별도의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리 구조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동일한 선택권과 책임이 이전됩니다.

    • 신분증·휴대폰·사망진단서 요구의 의미
      사망자의 자녀는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금융조회, 통신해지, 장례·행정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진단서 원본과 휴대폰, 신분증은 개인정보 및 재산 관련 자료로 악용 소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휴대폰은 금융정보와 인증수단이 연계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상 대응과 유의사항
      서류 제공은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한 뒤 사본 위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선택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준비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절차 지연은 예기치 않은 채무 승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