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여년전에 회사내 사용중인 브랜드 상표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쉽지만 이미 외부로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지된 후 1년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흘러 적용이 불가능해보입니다.다만 이와는 별론, 현재필요하신건 디자인권의 확보가 아니어보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 자체의 외형을 등록받는 것이지 일부글자체나 로고를 등록받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상표권으로도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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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편집에 대한 저작권 위반 혹은 유튜브 정책 위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튜브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을 녹화해서 따로 사용한다면 그 유튜브 영상에의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작권 침해이면서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튜브 정책상 녹화도 금지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정리하면, 저작권 위반, 유튜브 정책위반 모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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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보면 작자미상이라는 글, 노래가 있던데 이런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법에 대한 법적분쟁은 저작권자가 제기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다만, 작자미상이라하면 작자를 알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작자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저작자가 밝혀지는 경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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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등록에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진도 원래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자체에 키링 이외의물체가 있다던지, 경계가 선명하지 않다던지해서 도면으로 제출할 것을 통지받은것으로 생각됩니다.등록받은 권리에서 외형을 특정짓는게 도면이다보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컴퓨터 실력이되신다면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시길바랍니다.2) 기술적인 창작물이 아니고 물건의 외형적 미감을 보호하고 싶으신거라면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는건 적절해보입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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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터레스트라는 앱으로 그림공부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개인적인 용도로 가정내에서 게시물의 일부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재배포만 하시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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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등록원부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출력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 등록번호를 기억하시는 경우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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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찾기 진짜 쉬워진다는데 소송대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스커버리(discovery)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무체재산권 소송에서는 증거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특허 등의 소송이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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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같은분의 시도 저작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료를 말씀하시는걸로 보입니다.일단 시는 저작권의 대상이되는 창작물입니다.다만, 현행법상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사후 70년까지 보장되고 있습니다.이육사님의 사망연도를 찾아보니 1944년이라서, 지금은 저작권이 소멸했으므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실듯합니다. 다만 2014년 이전까지는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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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이나 특허와 달리 상표는 "창작"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를 다룹니다.따라서 창작자나 발명자와 유사한 개념이 상표에는 없습니다.출원인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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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저, 그마, 마스터 등 롤 티어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브론즈, 실버, 다이아 등의 롤의 티어 명칭은 롤 이전에도 많은 게임들이 이미 사용하던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크래프트2의 경우)따라서, 티어명칭시스템은 저작권 자체를인정하기 어렵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공중재산영역의 것이라고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도안은 저작권이 있으니 무단 사용시 저작권침해일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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