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1) 일단, 상표와 상호는 구분됩니다. 싱호는 상법영역이고 상표는 상표법 영역인거라서요.그래서, 타인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호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을쓸때 그냥평이한서체로 안쓰도 독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통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해질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인이 자기의 상호를 부정경쟁목적없이(쉽게,나쁜 의도 없이) <<상표권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경우라면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가 없게됩니다(상표법 제99조). 상호권자의 계속된 사용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