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등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카페 운영중입니다.
홈택스도 겨우 들어가는 완전 문외한이라 개업할 당시 상표등록을 변리사에게 대략 60만원인가? 주고 대리신청을 맡겼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숙박업으로 저의 이름이랑 완전 똑같이 개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변리사에게 연락을 하니 당시 등록할때 숙박업 업종은 포함시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상표권을 발휘하려면 다시 숙박업으로 추가로 해서 등록해야한답니다. 비용도 똑같이 들구요
이부분에서 변리사가 거짓된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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