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개발을 하는데 저작권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판단방법은 사실 복잡하긴한데, 기본적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저작물(프로그램 소스코드, 도안)등을 허가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항상 "동의"를 받거나, 자유배포 허용 저작물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저작권은 특허권과 다르게 별도의 등록없리도 발생합니다. 즉,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입증 편의성 때문에 별도로 등록해두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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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판매 처벌? 받아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직접만든것이면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것이라해도 실제로 전송한적도 없고, 저작권 고소는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만 가능 것입니다. 법적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양도시에는 동의를 받아야하는 점 꼭 유념해주시면 되겠습니다.(동기부여용 -> 이런 문구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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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할 때 전용실시권 설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가 있어도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로운 특허권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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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되어 진행을 했는데 등록성사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계약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성사금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어야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먼됩니다.계약서에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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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상표권 소송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효력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 범위에만 미칩니다.(상표법 89조, 108조) 질문자님이 판단하신데로 상품범위가 유사한 것이 없다면 서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게 맞습니다.다만, 상품의 유사판단은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상대방이 지적한 상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어떤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하시고, 대응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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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라이언 상표권 등록된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에서 상표 등록은 상품을 지정해서 등록받습니다. 즉, 상표와 상품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상 "고유명사"이면 등록을 못받는게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등이면 등록을 못받습니다.예를들어 과자를 지정상품으로하면 쿠키, 스낵, 바삭 과같은 말로만 구성되게 등록을 못받습니다. 이와 달리, 상품과 관련이 없는 말은 등록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거북이, 토끼 등은 등록이 가능합니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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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최근 ChatGPT를 이용해서 사진을 특정 에니메이션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유행인데,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기술의 발전을 법이론이 따라잡지 못한 상태라서 전문가들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지브리라도 지브리 "느낌"이 나는 모든 그림을 독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지브리가 개인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워보이며, 자신들의 그림샘플들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시킨 AI 프로그램 업체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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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DF 다운후 프린트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무단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가져야할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지 못하세 된다는 문제점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되거나, 합의를 요구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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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가 개인 유튜브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해 썰 푸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어디서나 할 법한 대사 한두마디를 언급하는건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합소리, 인삿말 등을 단지 성우의 목소리로 재형하는 경우) 캐릭터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를 푸는 것도 비슷해보이구요.그러나"대사"라는게 다소 범위가 애매한데요. 에니메이션의 긴 분량의 대사를 그대로 유출하거나, 캐릭터에 관한이야기를 하다가 영화의 핵심내용을 유출하은 경우 등에는 엄격한의미에서는 저작권 침해소지(내지는 일반불법행위 정도)가 있긴 있어보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라는게 결국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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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명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1,2,3 에서 딱히 차이는 없습니다.ABC의 상표권자가 국내외 동일하다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따라 상품 판매는 상표법상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스마트스토어 명 자체를 그 상표로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것과 같이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게 안전합니다. 동의는 상표권자에게 받아야합니다. 등록원부상 상표권자가 누구인지(ex. ㅇㅇ 법인) 확인하시고 라이센스 허여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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