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제품에 대한 안내문에 저작권 법적문제 궁금
회사 제품이 복제되어 판매되고 있는것을 발견하여 자사 홈페이지와 sns에 복제품에 대한 안내문을 올릴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중이고 상세설명에 저희 회사 이름과 제품명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품에 붙어있는 라벨은 중국어와 다른 로고가 인쇄 되어있었습니다. 이부분에서 복제품이란 것은 확실하지만 그 복제품을 캡쳐하여 sns에 “made in china 복제품 주의” 라는 문구를 사용해 조심하라고 알려도 저작권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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