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공개와 특허 출원의 시점 조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출원이전에는 최대한 공개하지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가 공개한 발명이라도 그 공개에의해 자기 출원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가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공지 후 1년이내 출원이라면 공지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등이 들고, 입증이 필요)정리하면, 최대한 공지하기전에 출원하고, 어쩔수 없이 공지했으면 1년내 출원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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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공동 발명의 지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법상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는 민법상 공유에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나 기재가 없는 한, 서로 "균등"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정해집니다.2) 지분산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자가 누구인지, 아이디어를 구체화한자가 누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조자, 관리자, 자본주 등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측면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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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심판 대응 시 유리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종업자 등에 해당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심결각하해야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무효사유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사유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고, 상대방측에 불리한 증거 (상대방이 제시한 기술문헌에서 특허발명을 도출하는 것에 역교시가 있다는 것 등)나 해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3) 또한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발명을 보다 한정해서 등록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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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편하시긴하겠지만, 혼자서 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갱신하려면 심사가 필요했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별도의 심사없이 등록해주기때문애 복잡한 문제가 생길일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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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표절했는데 팔지 않아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2차저작물을 만들고 공표한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만들고 혼자 보관한것이 아닌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법리상 저작권 침해인것이지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 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권자의 직접고소가 필요하고,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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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간판미철거,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재질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시트지가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시트지가 상표로 기능할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2) 다만 해당 시트지 부분에 단순히 탕후루 문양만 있는건지, <왕*탕후루>이런식으로 상표도시되어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흔히시용되는 탕후루 그림정도만 있다면 상표권 침해일리는 없고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침해소지가 있습니다.3) 업종이 꼭 탕후루식당업이 아니어도 등록받아놓은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면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살펴봐야하는 문제입니다.정리하면, 시트지부분에 상표가 박혀있고 수요자들이 충분히 상표로 인식할만하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진행하신 업종이 유사하다면 (ex, 팅후루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간식거리를 판매하신 경우) 침해소지가 있습니다.증거를 명확히 확보해두시고 법적절차가 발생시 변리사를 선임하셔서 다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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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디자인 오마주 제품 판매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1) 내부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보통 특허권으로 등록받아보호하고,외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일종의 디자인특허)으로 등록받아 보호받습니다.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외형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하구요.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외부 외형을 비슷하게 한 경우 충분히 디자인권,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2) 패러디, 오마주의 경우 지재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실제품의 외형을 유사하게한 스피커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오마주 범위에 들어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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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저작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이돌 공식계정에 올라왔어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초상권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소속사측에 연락하셔서 해당 사진을 사용해도 좋을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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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무단사용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법 136조~138조 에 형사처벌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고의의 저작권침해인 경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친고죄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합니다.2) 로고가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상표권 침해여지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고소는 상표권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다만 실제 침해여부 및 고소가능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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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표 출원 시 우선권 주장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과 동시에 주장해야하고, 출원번호와 연월일등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시 우선권 주장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될 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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