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거절 시 의견 제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상표가 유사한지, 상품도 유사한지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화장품 회사 측에서 등록을 받아두었다고 해도 "네일아트용 매니큐어, 헤어트리트먼트" 등을 등록받아두었다면, 출원하신 "네일업, 헤어트리트먼트업" 과 동종성이 있어서,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업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기때문에, 비유사하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원업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유사한 범위에서만 거절될 수 있는것이기때문에i) 상표를 잘 대비해보시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반박 의견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상표가 비유사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상품범위와 무관하게 등록가능합니다. (다른 상표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ii) 또한, 엄밀히는 지정한 상품 모두가 유사한건 아닐테니, 유사한게 명백한 상품을 삭제하고 애매한 상품은 반박하는 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대응해볼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마사지업은 말씀해주신 상품들과는 비유사하다고 반박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반박의견서를 쓰실땐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의견서작성을 요청하는걸 권유드립니다. 상표나 상품이 유사한지 비유사한지에 대한 판단방법은 상표법적 측면에서의 판단법리가 있는 것이어서, 해당 법리를 기초로 작성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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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내 옷 디자인을 실존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버버리 체크무늬 사건(아마 제가 이해한 그 사건이 맞다면)은 옷의 "체크무늬" 자체가 "상표"로 기능해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가된 사안입니다. 즉 '로고' 라기 보단 디자인적요소가 있는 옷의 패턴이나 형태가 동시에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된 사안입니다.2) 의류 또한 "응용미술저작물" 이라고하여 저작권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의 특이 디자인을 모방해서 "의류"를 판매하시는게 아니고, 옷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서 "웹툰"을 창작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2차저작물 범위에 솓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어느정도 사례를 상정해드리면, -.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여 (ex. 루이비통에서 24SS 시즌에 나온 독특하고 특이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 그리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패션회사가 문제삼지않는다면, 법적 분쟁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독특한 옷이 아니고 흔히 있는 정도의 옷이라면 (ex. 회색 후드티, 바람막이) 유명 브랜드가 최근 그러한 옷을 유행시키고 있다고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 많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 옷 디자인을 베껴그렸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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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언제부터 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의 근간이 처음 만들어진것은 1474년 베니스라고 합니다. 당시 유리와 모직물 산업의 경쟁이 심했고, 개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법의 토대가되는 규칙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만, 성문법화되지도 않았고 지금의 특허제도와는 차이가 많았다고 합니다.이후 제도적으로 특허제도가 생긴것은 1623년 영국이라 알려져있습니다. 최초로 성문법화된 특허법이 생긴 것입니자. 영국 왕실은 발명가에게 그 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전매조례)이후 특허분쟁을 대리하기위해서 필요한 이공계열지식이 고도화되자, 법률지식과 이공계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담당하기위한 "변리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제도가 18세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하여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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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편집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편집을 의뢰하실때 파일을 복제 및 전송하거나, 실물 프린트를 양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런 행위들은 가정내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은 없다하셔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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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고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내지 업무표장권의 침해일 수 있으므로, 로고로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일반적 태극문양 같은 것은 괜찮지만, 국토교통부의 마크나 부산광역시의 로고 등은 사용하시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사진과 같이, 부산광역시 로고는 상표출원이 진행중이며, 출원 중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손실보상청구권(상표법 제58조) 대상이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꼭 사용이 필요하신경우 사용하실 실제 모습을 기초로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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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권한 만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심사나 서류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보호기간이 만료한지 모두 확인은 불가합니다.다만,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인점을 고려해서 명백히 보호기간이지난 창작물들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저작권 위원회에가시면 [공유마당]이라고하여 만료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DB가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해보면 좋으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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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권은 어떻게 다르고, 왜 둘 다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취급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특허법은 "발명"(쉽게 생각하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기술을 개발한자에게 20년간 그 기술을 독점할 권리를 줌으로써,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이 발전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2) 상표법은 영업을 하는 사용자들이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은 그 상표를 맏고 구매하고, 상표권자는 그 브랜드 가치로 이익을 얻게함으로써 "국가산업"이 발전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3)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 대상입니다. 특허법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상표법은 표장이 발휘할 수 있는 상표의 기능(상품을 구별하게하는 기능,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 등) 을 보호합니다.4) 다만, 공통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권과 상표권 모두 건물, 토지 등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권>>입니다. 또한 산업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는<<공통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묶어서 분류 및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뿐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가 이러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재권에대한 법률문제는 다른 법률문제와 달리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리를 할수 있게 '변리사'라는 직업이 별도로 만들어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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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제225조에는 아래와 같이 "침해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은 특허권의 침해가 있고, 그 침해가 "고의"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침해사실을 확인하시고 고소하시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침해품의 "몰수(특허법 제231조)"도 가능하며, 침해자측이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특허법 제230조)" 적용도 가능합니다.다만, 사건 규모가 크신 경우 형사고소 전에 변리사를 통해 침해감정을 받아보시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침해"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의"임을 명확히 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송부하는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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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점수기록표기 방법에 대한 특허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받아보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한가지 창작물도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다각적이다보니, 어떤방식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봐야해서요.방향성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1) 점수 표기 방식에 어떤 독특한 시계열적 순서가 있다면 특허법상 '방법발명' 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2) 컴퓨터 '프로그램'이 독특한거라면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상 장치발명특허(ex.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로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3) 화면에서의 구성들이 '미감'을 자아내는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으로 접근헤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일종의 디자인특허로, 기술이 아닌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참고로 특허신청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출원' 자체는 변리사분이 특허가 될 측면을 잘 분석해주시면 어떻게든 가능은합니다. 다만 그 출원이 '등록이 가능할지'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긴혹 '출원'만 있어도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상담을 통해 출원을 진행해보시는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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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온라인 서비스를 카피캣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모방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정도로 변형한다는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대략적인 틀에서만 설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일단 서비스를 종료했다고해도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겐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방한 대상이 저작권이 있을만한 디자인, 로고, 영상 등에 해당한다는 전제로)저작권침해는 상업적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은 있지만, 가정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애드센스 등으로 광고수익을 얻으시는 것도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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