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본인의 창작물 내에서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것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른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쉽게, 전체 저작물을 모방하는건 안되지만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원 유튜버에게 허락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될수 있도록 요건을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명시해야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