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뉴스레터를 쓰는 중인데 넷플릭스 포스터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항상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2) 다만, 해당 뉴스레터가 보도의 성격을 갖고 해당 포스터를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다만, 본 조문을 적용받기위해서는 뉴스레터 자체의 내용이 주가되고, 인용된 포스터는 이에대한 일부로서 종의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직접 작성하신 뉴스레터의 창작내용이 주가되고, 포스터가 이를 보충하는 정도여야 합니다.(**다만, 뉴스레터가 상업적 목적의 것이라면 애초에 본 조문의 적용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도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더 허락을 받으셔야 법적으론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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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럴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연금을 밭나요?
안녕하세요.2008년부터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취득하신 선수 분들도,먼저 진행흐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상금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얻게되는 혜택은 종목별로 매우 달라서 하나하나 대비할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측에서 지급하는 상금 및 연금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금메달은 포상금 6300만원, 매월 10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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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상위노출 방법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느정도 블로그를 운영해보았었는데, 일단 포탈마다 상위노출되는 알고리즘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조금 팁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일수도 있네요 ^^;)대체로, 정보가 자세하고, 목차가 잘 잡혀 있고, 중간중간에 사진 등이 들어있고, 최신정보로 업데이트가 잘되는 블로그일수록 노출빈도가 높긴합니다.이외에도 특정 블로그의 글을 다른 사이트에서도 가져갈수 있도록(예를 들어 티스토리에 올린글을 다음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뜨게 할 수 았도록)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등에 등록하고 구글에도 글을 가져갈 수 있게 매번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찾아보시면 사이트마다 나오니 찾아보시구요.또,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검색빈도 대비 게시글 수가 많지 않은 키워드를 골라서 삽입하시면 아무래도 경쟁글이 적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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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이 같은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을 등록받을때는 '지정상품(서비스 포함)' 이란걸 지정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받은 상품 중에 숙박업 또는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금지 청구가 불가능하고 양 상표는 공존하게됩니다. (상표를 등록받으셨다고 모든 영역에대해서 독점이 가능하신건 아닙니다.)숙박업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도 등록받아두셨다면 특허법인을통해 경고장 등을 송부하시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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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한 굿즈 텍스트 로고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제작사 이름이라는게 예를들어 전자제품 로고를 만들고 하단에 Apple 이런식으로 표기하시는 거라면, 경우에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로고 자체가 도안화되어있어서 독창적인 경우에,로고디자인의 저작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회사측에서 등록해놓은 상품에 대해 상표와같이 사용된 경우(즉, 구매자들이 그 부분을 보고 그 회사에서 나온 굿즈이거나 정식라이센스 제품이라 오인할만한 경우) 상표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개인소장은 문제되지 않으나 (저작권은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어서) 배포하시는 경우 지재권 침해일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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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PB상품 구매후 마진붙여서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직접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재판매 또한 구매자의 자유입니다. 내부 포장을뜯어 임의로 소분하고 조합하는게 아니라면 상표도 그대로 사용하셔도되구요.(소진이론)다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시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물건 특성에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수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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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고, "글자체 디자인"이라는 디자인권(쉽게 디자인 특허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가정내에서 사용하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파일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업적으로 인쇄물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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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발명한 애디슨과 테슬라를 저작권법으로 치면 누가 저작권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전기자체는 자연적으로 원래 존재하던 것이어서 누군가가 창작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리고 전기를 다루는 기술들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저작물"이 아니라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림, 시, 노래 처럼 생각들이 표현되어야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2) 특허권 특면에서도 문제가되는데 원래부터 존재하던 자연법칙인 "전기"는 누군가 발견한거지창작한게 아니므로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전기를 저장하고, 연결하는 등의 구체적 "기술" (전기장치나 전기 생산방법)은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디슨은 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구요.결론은 둘 다 저작권자가 될 수 없으며, 관련 특허을 출원했다면 특허권을 보유할 순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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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유용으로 제작하는 문서에 외부 콘텐츠 (사진,썸네일,영상 등의 캡처)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이 범위는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까지만 예외로 보는 규정입니다. 공표하지 않고 내부에서 이용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건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범위내까지만 그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구체적으로, 판례는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 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침해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즉, 외부에 그 레퍼런스 사진을 공개하거나 레퍼런스 사진 자체를 모방한 작품을 창작하는게 아니더라도 엄밀히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서술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여기까지만 판단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외에 개별적인 저작물 저장 및 공유가 침해인지는, 그러한 저장 및 공유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레퍼런스로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책자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기업 내부에서 저장및 공유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링크주소만 남겨두고 이를 공유한다거나, 원래 자유로운 배포을 허용한 저작물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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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레시피를 개발을 하면 이것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시피는 아이디어에 그치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판례들도 대부분 위와같이 레시피에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다만, 기술적으로 특허성이 있어서 특정 요리의 제조방법을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으로 등록 받는다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게 요리할 수 있는 독특한 조리방법이나 조리기구 등)또는 요리를 특정 구도로 촬영한 "사진"등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레시피와는 별개의 문제여서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구요.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레시피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습니다.이렇게 저작권 이외의 법률로는 일정한 보호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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