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상을 편집해서 써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취지처럼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상기내용을 유념하시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저작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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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사 웹페이지에 매체사 로고를 넣으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및 상표법 측면에서 법적 쟁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1) 상표법적 측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표시하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회사의 서비스에대한 예시화면 정도로서 삽입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 질문자님의 상표가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 서비스에대한 예시임을 잘보이게 기재해두어서 수요자가 혼동이 없게)2) 저작권 측면에선 다소 애매합니다만 일단 단순히 간단한 문자로 구성된 경우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독특한 도안으로된 로고라면 저작권이 존재할 수 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 범위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되도록 설명을 위한 일 예시로서 비중을 작게 삽입하고, 다른 것과 구분되게 표기하고, 출처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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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문구 특허권 상표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어서, 상표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다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유행어나 슬로건 정도의 문구여서 특허청 심사기준상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그 자체로 상표권 획득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다른 문구를 추가적으결합히키시키거나 특이하게 도안화 하셔야만 권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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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번호로 오는 문자 차단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006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특별히 외국과 통화할 일 없으면 차단하셔도 됩니다.첨부드린 것과 같이휴대폰에서 통화 -> 설정란에 들어가면 수신차단에 관한 설정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006'이 포함되는 번호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설정하시면됩니다. ("입력한 번호를 포함할 때")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올려드렸지만, 아이폰도 설정에서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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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핀터레스트에서 캡쳐한 종이접기를 교재제작에 사용했을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미 널리알려져있는 고전적인 종이접기 방법 등을 따오셔서 새로 이미지를 제작하신다면야 괜찮을 수 있지만, 핀터레스트에 있는 이미지 자체를 타인의 허락없이 모아서 출판하신다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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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중 일부가 취소된 경우 상표권 전체가 쇼멸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아니요 3년간 불사용 사유에 의해 일부 상품에대한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상표권자가 심판청구된 상품들 중 어느하나라도 상표사용사실을 입증 못해서 심판이 인용심결 확정되는 경우 "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대한 상표권 부분"만 소멸합니다.(즉, 심판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할때 상품을 골라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2) 참고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청구된 지정상품 중 어느하나라도 사용사실을 입증하면 전부기각심결 나옵니다. 즉, 상표권자 측에서 청구된 상품범위 중 하나라도 사용사실 입증시 전부 승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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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09류 16류 사무용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꼭 어느 한쪽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무용품에 관한것은 16류 쪽이 더 가까워보입니다. (09류는 전문 측량장비 쪽에 보다 가깝습니다.)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16류 쪽이 보다 적절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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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상장된 특허관리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허브,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등이 한국의 대표적 특허관리회사인데 현재를 기준우로하면 모두 비상장기업입니다.사견으로는, 한국이 특허출원수는 매우 많은 편이지만 특허침해소송 건 수도 적고 배상액도 미국에 비해 작은 편인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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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책 거래하려는데 법적인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다소 애매한 문제로 보이네요.강사분이 교재를 구매한 "수강생" 분에게 만 제공하던 수업자료라면 무단 배포시 저작권 위법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료 PDF파일을 복제및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일 수 있습니다.다만, 교재를 최초로 구매하신분이 현물로 (ex.프린트물) 수업자료를 받으셨고, 수업자료 프린트 현물 및 교재를 일괄 양도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초 구매시에 교재를 포함한 부가 자료들까지 저작권의 효력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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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문의 - 비즈 악세사리 제품은 어떤 상품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용하실 상품 범위에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2) 14류가 금속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예시만 들어가보셔도 가죽제 제품이나 귀걸이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상품류에서 판매할 제품에 맞게 고르셔서 지정하시면 됩니다.3) 09류 및 14류에 모두 판매하실 상품이 있다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한 싱품류를 전부 지정할 필요는 없고 해당하는 것 위주로 고르시면 됩니다.)4) 또한, 인터넷 도소매업을 하시는거면 제35류로도 등록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35류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을 지정하시면, 인터넷에서 상품판매힌다한다는 '업무의 표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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