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엄밀히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게임화면 스크린샷 또는 게임 영상을 배포 등 하는 것은 게임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으나, 보통은 유저들의 그런 풍토를 놔두는게 게임회사에게 유리하므로 실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침해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이기때문에, 게임회사가 직접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2) 이외에 육성법, 스킬트리, 아이템의 빌드오더 같은것에는 보통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올려놓은 일정 형식의 글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하는게 아니고 유저끼리 서로 정보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