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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셰퍼드53
견실한셰퍼드5324.09.14

게임의 정보모음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저는 특정 게임의 정보를 모아주고, 커뮤니티 기능을 가진 앱 혹은 웹 서비스를 만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 게임의 커뮤니티나 정보공유를 모아둔 플랫폼이 게임회사의 저작권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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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엄밀히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게임화면 스크린샷 또는 게임 영상을 배포 등 하는 것은 게임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으나, 보통은 유저들의 그런 풍토를 놔두는게 게임회사에게 유리하므로 실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침해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이기때문에, 게임회사가 직접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2) 이외에 육성법, 스킬트리, 아이템의 빌드오더 같은것에는 보통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올려놓은 일정 형식의 글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하는게 아니고 유저끼리 서로 정보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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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정 게임의 커뮤니티나 정보공유를 모아둔 플랫폼의 구체적 게임 관련 정보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 사안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게임 회사의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되는 경우라면 저작물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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