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침해하기 쉬운데요, 이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어 후속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 등록으로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 손해배상 등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한, 저작권이 있다는 [안내문구를 병기]해두어서 침해를 방지하는것도 한 방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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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노래를 제작할경우 제작 완성과 함께 라이브에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특허청이 '등록'을 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이 없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직접 음원을 창작하신거라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침해자에게 침해에대한 과실이 추정되는 등 법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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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특례시"란 단어를 마케팅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와는 전혀 무관하고,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검색해봤을때 일단 동일한 상표를 등록받아둔 분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간략히 답변드리려고 단순히 동일단어만 써치만 해본거여서 모든 유사범위까지 써치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케팅에쓸때 "정조특례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즉, 수요자들이 상표라고 인식할일이 없게 사용하시면 ->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권 저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지재권상 문제될일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혹시나 지자체와 관련있는자가 판매하는것처럼 오인 할 일이 있게 사용하는 경우 타법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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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내용이 아닌 논문 제목을 캡처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논문명을 언급하는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논문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비평하거나 자신의 의견의 근거로서 인용하는 범위에서 하용됩니다. (자신의 글이 주가되고, 인용대상은 질적 양적으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이때 반드시 출처를 남기고, 인용된 논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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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기계를 만드셨는데 특허 취득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면 (단면도, 사시도, 변형 가능한 다른예시)들청구범위 (발명의 특징을 포힘하면서도, 종전에 있던 발명과 차이가 있게 글로서 표현한 부분 - 기재 형식이 엄격한 편이고 단어 표현하나로 특허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음)도면 및 청구범위의 내용들 (원리, 효과 등)을 설명히는 발명의설명(글)등을 작성 및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됩니다.특허 서류를 일반인이 혼자서 작성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갖춰야할 법적 형식도 정말 많고, 기존 발명과의 차이점을 확실히 잡아서 의미있는 청구범위를 설계해야해서요. 왠만하면 초기부터 변리사분께 의뢰하여 등록을 도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미비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1~2년 후 다시 처음부터 출원해야 하거나, 변리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의뢰해야해사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서류제출방식, 제출 서류의 페이지 수 등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특허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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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인용하는게 모든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예를들면, 본인의 주장이 '주'가 되고, 해당 논문이 '종'이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표기도 인용된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야 하구요.2) 또한 이 과정에서 출처표시도 반드시 병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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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라는 제도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4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특허법이 처음 재정되었고 , 최초의 성문법 특허법이 1600년대 영국에서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00년대 초이구요)기본적으로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것이 취지입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어렵게 만들어낸 기술을 경쟁사가 결과물만 베껴서 쓰는 경우 기술개발자만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술발전 촉진이 안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일정기간 그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하여 산업이 발전해 가도록 돕는 제도가 특허제도 입니다.1400년대 이탈리아도, 유리 및 모직물과 관련된 경쟁이 심해서 특허제도가 제정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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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오륜기 로고 상업적으로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오륜기 도형은 국내에도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며, IOC는 올림픽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에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공식 스폰서가 아닌데도 후원업체인척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서 그런 듯 합니다.)엄밀히는 순전히 디자인으로만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긴하나, 오륜기가 워낙 유명하여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게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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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스타 등 이름 등 도용 방지 방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어떤 이름이나 명칭이라는건 '선택'의 문제이므로 단순히 "먼저 사용했다"라는 사정만으로 뒤이어 사용하는 분의 동일 내지 유사범위의 명칭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2) 이런 경우에도 독점을하시려면 기본적으론 상표등록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게 최선입니다.꼭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만 상표를 등록받는것은 아니며, '방송업' 또는 영상의 카테고리와 관련된 분류에대한 상품(ex. 전자제품, 회장품 등) 을 지정하여 등록받으시면 됩니다.상표를 등록받게 되면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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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디자인한 회사 로고, 포폴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창작한것이라면 해당 로고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나, 업무와 무관하였다면 창작자분께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게 중요할것같습니다.2) 해당 로고가 혹시 등록된 상표라면,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업로드한 곳에도 본인의 디자인적 능력을 어필하기위한 예시로 사용힌 것이어서 상표 기능과 관련 없다는 항변도 가능하구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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