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살짝활기있는라임나무
살짝활기있는라임나무

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을 유튜브 영상/사진으로 올려도 되나요?

수익 목적은 아니고 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유명인의 초상화를 여러개 그려 그림 그리는 과정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판매를 하는게 아니라 제 그림 솜씨를 홍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초상권/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으며,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을 따라그리는 스케치 영상 정도를 연예인 분들이 문제삼을 가능성은 적은 편이며, 저작권 침해 등은 친고죄여서 침해받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등을 하는게 아니라면)

    다만, 문제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 싶으시다면 원 사진 저작자 및 해당 유명인게게 허락을 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