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태양이나 상표가 유명한 정도에따라 보호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글 및 영문을 각각 등록받아두는게 상표권 보호에 효과적이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 일단 자기의 상표권 보호 측면에서 등록 후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되는데, 한글만 등록 받고 영문만을 사용하면 한글상표가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병기에서 등록받고 어느 한쪽만 사용한 경우는 취소X 라는 판례가 있으나, 그 경우와는 다릅니다.)
2) 제3자의 모방상표를 사용금지 청구하는 관점에서도 상표가 유사하므로 인용될 수도 있고, 비유사하다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호칭과 관념은같아도 외관이 다르므로,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등록받은 경우 그 보호범위는 유사범위까지 미치므로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함을 전제로 한글 등록상표와 발음이 같은 영문상표에 대해서도 호칭 유사로 제3자의 사용을 배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상표권자는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여야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한글상표를 영문으로 변경사용시 동일성 범위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