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대응안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2개월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는 필수는 아니며, 보정을 원할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순반박보단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2) 청구항 보정은 통지된 거절이유에 맞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해당 기재불비를 해소할 것이구 (예를 들어, 기재형식에 맞지 않게 청구항을 쓴 경우 기재형식에 맞게 서술을 바꿔야 합니다.) 진보성 위반의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발명에 구성을 추가해서 발명을 더 좁게 한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는 변리사를 통해 보정서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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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기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변리사를 선임하셔야합니다. 변리사에게 질문자님의 머리속에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해주면, 선행기술에 비슷한 발명이 있는지 대비해보게 됩니다.2)선행기술조사결과 출원해서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명세서"라는 특허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 명세서와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받습니다. 기간은 쨃아도 1년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건지 서류를 보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등록결정이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받으실수 있습니다. (설정등록되면 비로소 특허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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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해외 계정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별로 저작물이용을 허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허용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다양한 반론이 가능한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만 해석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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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상속받을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가 사망하였는데 저작권을 상속받을자가 없으면 저작권은 소멸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사망전에 특정인에게 이전해두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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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후 1년 안에 출원 가능한데...1년동안...몇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횟수제한은 없고 여러번 출원가능합니다.다만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라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된 선출원은 취하간주되며, 동일인간에도 선출원 주의가 적용되어 같은일자로 여러출원이 병존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여러출원을 다 등록받을수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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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권의 양도는 계약만으로는 불가하고, "양도계약"을 하고 특허 등록원부에 "이전 등록"을 마치셔야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2)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특허청을 통해 이전등록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양도계약서, 위임장 등 서류를 통해 증명한다면 양수인이 단독으로 이전등록신청도 가능합니다. 3) 네 무상양도든 유상양도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대가지금 여부는 개인간의 문제이며, 특허권 양도의 효력 발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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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아실 수 있는 정도로 써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 기본적으로 특허결정등본 송달전에는 언제든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자진보정 가능기간 이라고 합니다.2) 다만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순간 보정가능기간이 제한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2개월 정도 주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외에는 재심사를 청구할때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보정 가능 기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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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된 국내특허를 해외국에 출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출원된 특허는 출원 공개 제도 (특허법 제64조)에 의해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해주신 상황에서 국내에서 출원된지 2년된 특허는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공개되었을 것입니다.2) 그럼 해외출원 출원일 전에 동일 발명이 공지된게 되므로,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위반으로 등록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규성 상실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권 주장을 하려고 해도 최초출원으로부터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도 어렵구요.정리하면, 특이 사정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등록받지 못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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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을 사용해서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말씀해주시는 행위를 "업사이클링(upcycling)"으로 칭하고 있습니다.대법원 단계에서 판례는 없지만, 최근 1심 및 2심에서 상표권 침해로 본 사안이 있었습니다.이해를 위해 설명드리면, 질문자 님께서는 좋은취지로 재활용하여 사용하셨다고 하여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나온 정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구매자는 정품아니라는것 알아도, 2차구매자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동은 처음부터 방지해야한다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2) 다만, 해당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시는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양도나 판매만 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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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서 통상의 기술자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가진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정의에대해서는 학설대립이 있긴한데, 예를들자면 전자관련 발명이라면 전자관련 학사소지자나 엔지니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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