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공학에서 재료의 항복 강도와 기계적 성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항복강도(Yield Strength)는 재료가 영구 변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을 의미합니다. 즉 항복강도 이상에서는 응력을 데거하여도 재료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재료의 기계적 특성에는 강도, 경도, 연성 등이 있는데요. 항복강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도와 가장 관련성이 많습니다.즉, 강도는 재료가 파괴되기전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 힘인데 이러한 강도가 '항복강도'(탄성한계), '인장강도'(최대하중을 견디는 능력)으로 나뉩니다. 강도가 높은 소재는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가 모두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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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 CNT의 중요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탄소나노튜브(Carbon Nano Tube)는 여러가지 재료적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각광받는 소재입니다.특히 강철의 100배에 달하는 "인장강도"를 갖고있고, "경도"도 매우 우수합니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전기전도성을 띄고, 무게도 가볍다는 특성이 있구요.다만 생산 공정이 까다로워 생산비용이 비싸고, 흡입시 폐에서 석면과 같이 질환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소재이기도 합니다.때문에 실생활에 자주쓰이기보단 항공,우주 장비 소재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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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캠 리액션 영상 업로드가 저작권 관련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자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권법 제18조) 따라서 영상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영상을 내리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벌'을 받게하려면 (예를들어 벌금이나 징역) 형사고소를 해야하며 이는 저작권자가 손해를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참고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2) 저작권 침해는 영리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성립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창출이 없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한편,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저작권법 이외의 법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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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그려진 그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사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어린왕자의 글 및 그림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 (시기상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50년으로 계산해야할 듯 합니다. 최근 개정법이 사후 70년인 것입니다.)다만 어린왕자의 "그림" 및 "제호 명칭"을 저자의 유족과 관련있는 단체에서 <상표권>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그림파일을 업로드하고,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정도는 지재권 침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도안을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그림이 <상표로서 기능하도록>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티셔츠의 택부분에 해당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수요자들이 상표로 오인할만한 경우) 참고로,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갱신만하면 영구적이어서, 갱신료만 납부하면 영구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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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 배터리는 2차 전지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조립하여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1차 전지라하고, 만들어진 전지를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러프하게는 1번쓰는 전지는 1차전지, 충전해서 2번이상 쓸 수 있는 전지는 2차전지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리튬이온전지는 충전 및 방전을헤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2차전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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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유료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 프리 이미지가 아닌데도 워터마크를 지우고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면요)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발견하고 민사 또는 형사상 조취를 취해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영리적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아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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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권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B에게 발명의 실시를 금지할 수 없는건 B에게 일정요건 하 선사용권(특허법 103조) 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자의 실시를 금지하게되면 설비 등을 제거해야하므로 산업발전이 오히려 저해되는 문제가 있기에 B에게 실시할 '권리'를 주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없는 제3자인 C에게는 A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뒤늦게 실시를 시작한자 까지 보호해주진 않습니다.2) 다만, B가 A의 출원 전부터 발명을 실시하며 그 기술 자체가 외부에 공지되어 버렸었다면 A는 원래 특허를 못받아야되는건데 특허청의 실수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C는 자신이 실시하는건 공용기술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실시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이 가능해집니다.즉, B의 실시에 의해 해당 기술이 외부에 공지되었는지 아니면 B가 외부에 기술 공개는 없이 실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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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기계적 성질 중, 경도와 강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1) 경도(Hardness)는 물체 표면의 단단함의 정도 의미합니다. 즉 물체의 표면에 힘을 가해도 표면 손상 없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2) 강도(Strength)는 외력이 가해졌을때 변형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예를들면 인장강도(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능력), 굽힘강도, 압축강도가 있습니다.둘은 비슷해보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느하나가 높다고 해서 다른 하나도 높은것은 아닙니다.예를들면 유리는 경도가 강해서 스크래치에는 강하지만 충격을 주면 쉽게 깨집니다. (경도는 강하나, 강도는 약함) 휴대폰을 떨어트려도 표면에 생각보다 자잘한 스크래치는 잘 안나는데, 한번에 깨지기는 하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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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용기에서는 미세유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열이나 외부에서의 물리적 충격 등에 의해 분해되기 쉽습니다. 이에따라 미세플라스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섭취시 신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달리 유리는 플라스틱 보다 훨씬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므로 "미세 유리" 라고 부를 만한 물질이 발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재료의 특성때문에 양 자의 차이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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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레터를 쓰는 중인데 넷플릭스 포스터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항상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2) 다만, 해당 뉴스레터가 보도의 성격을 갖고 해당 포스터를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다만, 본 조문을 적용받기위해서는 뉴스레터 자체의 내용이 주가되고, 인용된 포스터는 이에대한 일부로서 종의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직접 작성하신 뉴스레터의 창작내용이 주가되고, 포스터가 이를 보충하는 정도여야 합니다.(**다만, 뉴스레터가 상업적 목적의 것이라면 애초에 본 조문의 적용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도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더 허락을 받으셔야 법적으론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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