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과 화이트골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한국어로 말할 때, "백금"이라고해서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 둘은 원소가 전혀 다른 금속 입니다.백금 = 플레티넘(Pt)화이트 골드 = 금(Au)과 니켈(Ni) 또는 은(Ag)의 합금이렇게 이해하시면 화이트 골드는 금에 백색 금속을 혼합한 합금이고, 백금은 플레티넘이라는 별개의 금속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리 레시피를 개발을 하면 이것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시피는 아이디어에 그치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판례들도 대부분 위와같이 레시피에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다만, 기술적으로 특허성이 있어서 특정 요리의 제조방법을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으로 등록 받는다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게 요리할 수 있는 독특한 조리방법이나 조리기구 등)또는 요리를 특정 구도로 촬영한 "사진"등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레시피와는 별개의 문제여서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구요.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레시피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습니다.이렇게 저작권 이외의 법률로는 일정한 보호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케이크에 꽂는 토퍼에 사용하는 문구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이때 말씀하신 문구는 <어문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요.국내 판례는 책의 제목(서적의 제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와 같은 슬로건, 광고문구 등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케이크 토퍼 등의 문구도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단어들을 조합한 짧은 문구에도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겨서 자유로운 언어생활이 저해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2) 이외 별개로 특정회사의 광고문구를 사용하여 그 회사의 영업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습니다.
5.0 (2)
응원하기
고소 취하했습니다. 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소는 1심판결 전 까지 취소 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소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상기 조문은 친고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재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 고소하려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그 의사를 취소하신 상황인 겅우) 따라서, 담당 수사관분들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시길 제안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다이아몬드 처럼 금도 만들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건 '탄소'라는 원자 자체의 성질은 유지한 채로 결합관계만을 바꾸는 것이어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금을 만드려면, 다른 원자로부터 원자의 종류 자체를 바꿔야하는 것이어서 입자가속기 등을 사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을 만들어도 그 양이 매우 적고, 오히려 생산 비용이 더 들기때문에 손해라서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정리하면, 가능은하나 실효성이 없어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리사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이공계 지식 +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특허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의 일종입니다.과거에 법률 업무는 주로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고 있었으나, 18세기 이후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공계적 지식 + 법률지식"을 모두 갖춘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에서 변리사 (Patent attorney) 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제도적으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변리사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디자인특허)에 대한 법률업무(행정업무 대리, 소송대리 등)를 진행하고 이외에 기술에 대한 감정 등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가장 대표적 업무는 특허출원 업무입니다. 예를들면,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기존에 존재하던 발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며, 특허청 출원절차에서 특허법 법리적으로 심사관 판단에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공학은 분야가 다양하고 타 분야의 업무를 하려면 진입장벽이 있는만큼 각 변리사마다 주 분야가 나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넓게는 화학, 전자, 기계, 생명 중 자신의 전공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며, 좀 더 좁게는 반도체에대한 특허업무만을 수행하거나, 이차전지에대한 특허업무만을 수행하는 변리사도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연 1회 200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합격자의 약 99% 정도가 이공계열 전공자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지 봉지 안쪽을 왜 알루미늄박을 코팅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과자봉지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재는 겉으로보기엔 막혀있는걸로 보여도 기체가 이동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틈을 막아 기체가 이동하는 것을 막고, 외부에서의 빛이 내부에 들어가서 내용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박을 추가적으로 사용해 다층 필름을 제조하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레고의 플라스틱 원료는 예전부터 계속 똑같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ABS라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고 브릭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질문보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레고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1963년도부터 ABS 소재를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1963년도 이전에는 ABS 이외의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고사는 1940 년대 정도부터 영업을 한것으로 확인됩니다.)정리하면, 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한건 아니나, 1960정도부터는 거의 균일한 소재를 사용해온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첨가제의 유무나 합성수지들의 혼합비율 등은 약간씩 변화가 있었을 수 있고요)
평가
응원하기
로또 수동으로 체크시 볼펜 으로 체크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일반적인 볼펜을 사용해 마킹을 해도 문제 없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인식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컴싸를 사용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OMR을 사용할때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용 싸인펜은 검정색 단색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OMR은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잘 인식하는데, 일반적인 볼펜은 검은색처럼 보여도 안에 수많은 다양한 색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인식이 잘못될 우려가 있습니다.
3.0 (1)
응원하기
PET소재는 어떻게 투명,반투명, 불투명 조절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대표적으로는 PET의 결정화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PET는 일단 고분자 재료에 속합니다. 고분자재료는 결정질 부분과 비결정질 부분으로 나뉘는데, 용액상태에서 고화시킬때 냉각시키는 온도 또는 냉각시키는 속도 등에 의해 "결정화도" 차이가 생깁니다.예를들면 느리게 냉각하면 결정이 충분히 형성될시간이 생겨서 결정화도가 높은 고분자가되고, 빠르게 냉각하면 결정이 생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결정화도가 낮은 고분자가 됩니다.이때 결정화도가 높은 고분자를 통과하는 빛은 산란이 적고, 균일하게 굴절되기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반면 , 결정화도가 낮은 고분자는 부분마다 굴절율차이가 커서 반대편에서 온 빛이 그대로 고분자를 통과하지 못하고 산란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불투명하게 보이구요.이외에도 각종 첨가제를 넣는 방식으로 고분자의 투명성 내지 색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