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00만 원 차감할 월세가 40만 원 *3 = 120만 원인 상황이라면 남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므로 120만 원을 한꺼번에 차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보증금 전체를 상회하는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은 차액 20만 원은 별도 상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미납액을 차감하려 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일 수 있으며 퇴거 통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서상의 조항과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재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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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계약금 걸고 파기된 상태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보수를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세입자 계약은 임대인, 새 세입자 사이 계약이라 법적으로 중개보수 납부 의무는 그 둘에게 있고 기존 세입자인 질문자는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이미 28만 6천 원을 내셨고 새 세입자 쪽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전액 돌려받는 게 맞지만 실무에선 합의해지 후에도 중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개사가 많이 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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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원가, 시세, 기 납부 임대료를 섞어서 계산하고 시세에는 일정 상한을 둔다. 정도만 구조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나중에 실제로 분양 전환 안내문을 받으시면 그 숫자를 가지고 원가가 얼마로 잡혔는지, 시세 대비 몇 % 수준인지, 내가 낸 월세, 보증금이 분양가에서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하나 씩 같이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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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쯤 집을 사는경우 고려해야 될 것?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가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년 7월 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만 하락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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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 월세 관리비 정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관리비, 월세는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 보통 일할 계산으로 정산하는 게 관행이고 보증금은 퇴실일에 집을 인도하면 그때 바로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통상 1개월 이내 반환이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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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2주택+1아파텔(세입자 전입신고함) 보유한 자가 2개를 전월세 운용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처럼 3채 중 2채를 임대 중이면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의무에 가깝고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구청에 하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선택이고 사업장현황신고는 주소별 관할 세무서에 각각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1. 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구청에 하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선택이고 세무 혜택, 임대 의무기간이 얽히는 별도 제도입니다.2.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 전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02.%를 가산세로 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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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 사는건 위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처럼 서울, 수도권만 강하게 지방은 횡보, 하락하는 국면에서 지방 신축 갭투자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큰 구간에 가깝습니다. 특히 대출 끼고 들어가는 구조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여러 리포트에서 앞으로 1~2년은 수도권 2~3% 추가 상승 지방은 보합 내지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즉 서울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방이 자동으로 따라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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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업체는 어떻게 선택해야하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청소는 리뷰를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사람들의 이용 후기를 보고 좋다고 하는 부분이 많으면 그 업체가 잘하는 업체입니다.사람들은 다 똑같고 느끼는 마음도 다 똑같급니다.리뷰 좋은 업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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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기전 전입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는 잔금 전에 전입신고가 안되는게 맞지만 매도인 동의서 +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동 주민센터도 있어서 동별로 처리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공실 + 매매계약서 + 매도인 동의서가 있으면 실무상 잔금 전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동 주민센터도 분명 존재합니다.다만 전입신고는 관할 동 주민센터 재량,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라 3동이 원칙대로만 본다면 거부할 수 있고 이 때는 구청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공식 기준을 문의 민원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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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중 문제가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새 아파트 입주일이 1월 29일로 확정된 상태라면 1월 29일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잡으셔야 합니다.임대인, 중개사에게 당초에도 1월 10일 전후 7일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말했고 새 집 입주일이 1월 29일로 확정된 이상 그 이전에는 이사를 나갈 수 없다고 녹음 및 문자로 분명히 남기시길 바랍니다.20일에 막무가내로 들어오겠다고 할 때 임대인에게 그 날짜에는 저희가 아직 합의한 바 없고 실제로 짐이 나가지도 않았다 새 세입자는 아직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한이 없으므로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새 세입자가 직접 찾오면 임대인과 중개사와 먼저 이야기해서 날짜를 조정해라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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