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계약금 걸고 파기된 상태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보수를 얼마 줘야하나요
저는 현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곳을 이사갈것이라 전세계약기간 중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공인중개사가 데려오고 그 새로운 세입자가 반전세 3000중 10% 300만원을 걸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문제가 생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파기하겠다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계약서 쓴 당일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인 저희에게
어차피 들어올거니 복비 입금하라해서 3000에 대한 복비를 28만6천원 입금을 했는데
이 경우 파기되면 28만6천원중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공인중개사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