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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야 토지 표선면 평당 33만원이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황도로만 있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면 평당 33만 원은 조금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토지는 도로가 인접할 수록 가치를 인정받아 가격이 높습니다.따라서 법정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만 있는 상태인데 33만 원이라는 금액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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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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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대리점, 직영점, 판매사원, 어떤 루트가 가장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가장 많이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분기말 (3월, 6월, 9월, 12월) 딜러 실적 마감 시기입니다.제조사나 딜러사는 분기마다 판매 실적 목표가 있습니다.분기 말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할인, 서비스, 현금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시점에는 영업사원 개인도 실적 보너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12월 말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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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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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를 법적도로로 인정받는절차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계획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현황도로를 법적 도로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지자체도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 없이 도로 인정만 따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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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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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은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서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고물상 가격 책정 기준은 철, 스페인리스, 알루미늄, 종이, 플라스틱, 전선, 배터리 등 세분화 되어 있어 대부분 Kg 단위로 측정하여 가격을 책정합니다.전자저울이나 트럭용 저울로 측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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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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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 변경 문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법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현재 B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A로 변경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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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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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적분리후 다른 토지에 편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논으로 등록된 토지에서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분만 따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이때 분할하려면 법적 요건이 필요하며 현장 측량 및 분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야 하고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땅의 지목을 답에서 대 또는 잡종지로 변경해야 하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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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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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후 이사가는 날짜 정하는데 집주인개소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도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계약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크게 손을 쓰기는 어려울 듯합니다.10일 연장하여 살 수 있도록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월세를 조금 더 높게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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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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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인증만 해도 선물주는 부동산 이벤트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인증만 해도 이벤트 선물 주는 이유는 청약에 당첨된 분의 연락처를 얻고 싶은 이유가 큽니다. 매물을 많이 받아놔야 거래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벤트로 나가는 금액보다 벌어들이는 금액이 클 수 있으니 일종의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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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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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공인중개사님은 다시는 연락 안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뢰가 떨어지는 공인중개사군요.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매물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벤츠 기름 값을 이야기 할 정도면 거래를 하지 않으심이 좋을 듯합니다.다른 좋은 공인중개사가 많으니 다른 곳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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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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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시 계약금 무조건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보통 매매대금의 10%로 잡지만 그 이하나 그 상으로 협의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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