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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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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을 위한 아파트 동 사이 거리(1층 기준)

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75미터인 경우 뒷동 아파트 1층에도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동간 거리는 동지 기준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일조권을 위한 동간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생각하는거리가 있더라도 다르실수 있으니

    태양이 비추는각도등등 고려했을때

    반드시

    실제 입주민이나 등등 확인해보셔야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 인동거리는 채광 창문 있는 벽면에서 직각으로 높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이 기본이며 모든 세대가 동지 기준 9~15시 2시간 연속 일조 확보 시 이를 충족합니다.

    실제 계산 시 태양 고도를 고려해 그림자 길이를 뒷동 1층 높이 이상으로 맞추면 75m * 0.5배 공식과 유사한 37~40m 범위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75미터인 경우 뒷동 아파트 1층에도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동간 거리는 동지 기준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요?

    ===>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기본 이역은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입니다. 높이 75미터 이면 최소 37.5미터로 설계 가능하지만 이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일반적 이격 기준일 뿐 동지에 1층까지 직사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동간거리 규정의 법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남향 배치기준으로 건물 높이의 절반이상 , 즉, 0.5배만큼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서 앞동의 높이가 75미터라면 실제 최소 이격거리는 37.5미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전세대가 2시간이상 햇볕을 받을수 있다는 기준으로 통과하게 되면 위 기준보다 유연하게 적용배치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는 최소 10미터를 하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뒷동 1층까지 햇볕이 들어오게 하려면 최소 약 130m, 일조권 기준(9시 일조 확보)을 충족하려면 약 250~280m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앞동 높이가 75m일 경우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그 절반인 37.5m만 이격해도 인허가에 문제가 없으나 이건 행정적인 기준일 뿐 실제 거주 환경의 일조량을 온전히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지 기준 태양 고도를 적용해 계산하면 75m 건물의 그림자는 약 135m까지 길어지므로 동간 거리가 135m 이내라면 겨울철 1층 세대는 정오에도 햇볕이 들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법적 허가 기준만 믿기보다는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앞동이 75M이고 동지 기준으로 1층까지 햇볕이 들어오게 보려면 대략 130M 이상 동간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이며 동간 구조와 아파트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