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환무융자는 부동산 매물에서 매도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저당권을 잔금 지급일까지 완전히 상환하고 깨끗한 등기 상태로 만들겠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매도인 입장에서 빚 없는 집을 매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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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띠에 다무르목걸이 라지 스몰 사이즈고민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스몰도 고급스러우나 라지가 많이 팔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저는 라지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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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화 합의로 연장된 경우 기존 계약 조건 동일하고 새 계약서 없이 연장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6~2개월 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해당하므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2. 가능은 한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가능합니다. 2027년 2월 만기까지 거주 가능하고 임대인이 매매돼야 보증금 준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가능합니다.4.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도 임대인이 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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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 해지 통보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재계약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아직 계약서로 구체화된 것이 아니고 단순 계획 변경 정도로 생각하면 되게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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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지분 형식의 부동산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지분 상속은 공동소유로 인한 관리, 매매 분쟁 위험이 크므로 즉시 더 큰 지분 소유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지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향후 분쟁 비용과 시간 손실을 고려하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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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분쟁에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매우 효괴적입니다.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과 증거확보로 자진 이행률이 높아 집니다.소송 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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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가계약 본계약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토허제에서 1월 가계약 후 4월 본계약, 허가 신청하는 계획은 특약에 토허제 불허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명시하면 문제 없이 처리될 듯 합니다.법적으로 허가 전 정식 매매계약은 무효 취소가능하며 가계약은 허가 전후 분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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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 매입을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은 5억 원 이하로 대상 아파트가 6.8억이라 어려울 듯 합니다. 일반 주담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2. 월세 계약은 순수 전제가 아니므로 버팀목, 디딤돌 전세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3.5억 원에도 월세 부담이 있어 전세로 인정 안됩니다.또한 HUG 보증 전세대출 가능하나 기존 2.2억 원 상환 후 재대출 한도 동일 수준이고 월 30만 원 추가 부담으로 월 상환액 증가가 불가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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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 분양해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차 계약금 500만 원만 낸 상태에서 모델하우스 방문 후 강제적 상담으로 계약했다면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허위, 과장 광고 사유로 해제 사유가 명확해 보이며 2차 계약금 납부 전이라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할 듯 한데 일단 그 본부장에게 연락하여 계약 해지 요청 해보시고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해서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계약 해지가 안된다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강하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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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가가 3년 전에 비해 더 빠졌던데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서일까요? 앞으로 시세가 더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선택 문제인데 토지는 부동산으로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가격이 다운 됐다는 말은 입지가 그리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하지만 도로가 들거선다거나 개발 계획이 있다면 꾹 참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토지 같은 경우는 긁지 않은 복권이라 생각하시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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