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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인사이 차용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결혼 시기에 관계 없이 혼인신고 전에 증여한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 후 아내가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5천만원을 면제해주는 경우 실질상 아내가 귀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나 이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아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지급한 5천만원은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여자친구가 귀하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향후 아파트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여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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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납부 관련 미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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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는 2022.04.19로 보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사후관리요건) 신규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말은 법령과 배치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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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정금액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에 특별한 것은 없고 증여자와 증여받는자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에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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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취득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2)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3)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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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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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 공통투자(단독명의) 시 이득신고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초과이득으로 b에게 지급한 1천만원 중 차용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1천만원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a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a와 b가 5천만원씩 투자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의 투자에 따른 1천만원의 이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로 과세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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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관계에서 LH 대리 입금 물어볼려구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입금자명이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전산상 입금자는 귀하로 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국세청은 해당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5천만원 거래에 대해 여자친구분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것 자체 만으로는 조사가 들어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귀하가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금액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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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80일때 연금등 세금을 제했을때 얼마을. 수령하나요? 또월급 이 240일때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나이때는 3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경우(1) 월급 180일 때국민연금 (4.5%)72,000원건강보험 (3.545%)56,720원요양보험 (12.95%)7,340원고용보험 (0.9%)14,4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0,980원지방소득세(10%)1,090원월 예상 실수령액1,637,470원(2) 월급 240일 때국민연금 (4.5%)99,000원건강보험 (3.545%)77,990원요양보험 (12.95%)10,090원고용보험 (0.9%)19,8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950원지방소득세(10%)2,590원월 예상 실수령액2,164,580원네이버에서 임금 계산기를 검색하시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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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태료대납 비용인정 및 회계처리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여 이를 대납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상으로는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시고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은 내부결의문서와 고지서 정도로 충분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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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살아계실때 상속을 받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돌아가고 나서 받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살아계실 때 자산을 무상이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증여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상속세 계산시 10년 내 증여분도 포함시켜야 하므로 증여 없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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