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감면 혜택 경정 청구 관련 최대 기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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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519910과 525101 의 차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코드번호: 525101통신판매업(무점포 소매업)을 의미합니다.점포없이 통신(온라인)을 이용하여 소매업을 하시는 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종코드이며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코드번호: 519910도매 및 소매업의 일종으로 상품 종합 도매업을 의미합니다.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도소매하는 업종을 의미하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점포가 있으신 경우 519111~519113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519111: 도매 및 소매업(상품종합도매업) -> 직수출, 대행위탁수출519112: 도매 및 소매업(상품종합도매업) -> 수입한 산업용 재화 도소매519113: 도매 및 소매업(상품종합도매업) -> 수입한 기타 물품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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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쯤 집을 사게 되면 재산세는 새로 사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7월에 구입하신 경우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매자이므로 매매자에게 재산세 부과되실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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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현금증여 후 성년자가 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증여시점 현재 성년이신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되십니다.다만, 증여일 전 10년간 증여받으신 모든자산을 합하여 증여세 계산해주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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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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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시 본인 또는 가족?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본인명의로 등록하시길 권유드립니다.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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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녀분이 성인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예상되는 증여세액은 2,910,000이십니다.1. 증여재산: 80,000,0002.공제금액: 50,000,000(자녀, 성인)3.과세표준: 30,000,0004. 세 율 : 10% (1억미만)5.산출세액: 3,000,0006.세액공제: 90,000(3%)7.실납부세액: 2,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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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 주식 증여 언제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말씀하신 증여재산 계산 후 3개월내에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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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자 변경일 확인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변경이 있는 경우 2주 내에 등기를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대법원등기소 방문하시어 법인등기 출력하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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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배당, 근로소득등 어떤게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는 없는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1. 상속세: 납부액 없음(기본공제 5억)2. 증여세: 3천만원 (2억 * 20% - 10,000,000)3. 배당소득: 38,884,000 (배당소득: 200,000,000 그로스업: 19,80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218,300,000 산출세액: 58,754,000 배당세액공제: 19,800,000 표준공제: 7만)4. 근로소득: 49,035,000 (총수입금액: 2억 근로소득공제: 16,75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181,750,000 세율: 38% 산출세액: 49,665,000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 표준세액공제: 1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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