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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자녀에게 갖고있는 재산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8년전부터 꾸준히 증여해온 금액까지 합친다면 총 금액은 8000만원정도 됩니다. 어느정도 세금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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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4.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합니다.

    10년간의 증여가액이 8천만원이라면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되고, 납부할 증여세는 약 300만원입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 때의 증여부터는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산세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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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된 후 이를 제외한 6000만 원에 대해서 10%가 과세되어 600만 원정도가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된 후 이를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서 10%가 과세되어 300만 원정도가 증셔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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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8년간의 합계금액이 8천만원이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세 산출세액은 3백만원정도입니다.

    또한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산출세액의3%공제를 받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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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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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ㅐ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사례에서처럼 증여재산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582민원 정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증여세 부담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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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성인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증여세액은 2,910,000이십니다.

    1. 증여재산: 80,000,000

    2.공제금액: 50,000,000(자녀, 성인)

    3.과세표준: 30,000,000

    4. 세 율 : 10% (1억미만)

    5.산출세액: 3,000,000

    6.세액공제: 90,000(3%)

    7.실납부세액: 2,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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