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자녀에게 갖고있는 재산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8년전부터 꾸준히 증여해온 금액까지 합친다면 총 금액은 8000만원정도 됩니다. 어느정도 세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합니다.
10년간의 증여가액이 8천만원이라면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되고, 납부할 증여세는 약 300만원입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 때의 증여부터는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산세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된 후 이를 제외한 6000만 원에 대해서 10%가 과세되어 600만 원정도가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된 후 이를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서 10%가 과세되어 300만 원정도가 증셔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8년간의 합계금액이 8천만원이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세 산출세액은 3백만원정도입니다.
또한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산출세액의3%공제를 받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ㅐ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사례에서처럼 증여재산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582민원 정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증여세 부담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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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성인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예상되는 증여세액은 2,910,000이십니다.
1. 증여재산: 80,000,000
2.공제금액: 50,000,000(자녀, 성인)
3.과세표준: 30,000,000
4. 세 율 : 10% (1억미만)
5.산출세액: 3,000,000
6.세액공제: 90,000(3%)
7.실납부세액: 2,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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