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파트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세대원 아파트 보유내역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정확한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실관계 추가하여 재질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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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확인할수있나요? 국세청에서는 확인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아쉽지만 세무서 방문해주셔야 하십니다.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경우 어느세무서에 방문하시든 수령할 수 있으나, 전산입력이 안된 경우 중간정산 당시 회사 주소지 세무서에 방문해주셔야 하십니다.방문하시기 전 자택에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미리 연락 후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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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거래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부모님께 자산을 이전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십니다.현재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자동차 -> 질문자님 명의이므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이슈발생집 -> 부모님명의 자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발생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증여세이슈는 없습니다.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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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어디서 확인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년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2.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 작년소득의 경우 현재 조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1) '소득세'신고가 끝난 후 조회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마감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 조회가능합니다. ex) 22년소득 -> 23년 6월부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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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식당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탈세라고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납세자의 모든 매출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출은 크게 아래 4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계산서 -> 국세청에 자동전송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사(밴사)에서 국세청에 전달 3. 결제대행매출(배달의 민족 등) -> 결제대행사에서 국세청에 매출자료 전달 4. 기타매출(현금매출 등) -> 국세청 확인방법 없음위 1~3번은 국세청에 자동전송되어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현금으로 받는 모든사업자가 탈세를 하는것은 아니며, 현금으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탈세할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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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사업자등록 전 주주명단이 변동되었는데, 주주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에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질문2와 같습니다.2.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되십니다.(법인세 신고기간과 동일)3.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ex) 11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또한 증권거래세도 신고대상에 해당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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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야하는 세금이 책정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연봉(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다만, 두루누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80%까지 할인 가능합니다.*질문자와 친구분 모두 사업자이고, 건강보험료를 말씀하신거라면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 자산상태에 따라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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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가산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과다지급한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 과다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1%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5%2.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 서면법규과-393, 2013.04.08]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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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순수익 15,000,000이며, 기타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납부하실 소득세는 875,000로 예상되십니다.종합소득금액: 15,000,000종합소득공제: 1,500,000 (인적공제, 기본1인)과 세 표 준 : 13,500,000산 출 세 액 : 945,000(13,500,000 x 15% - 1,080,000)세 액 공 제 : 70,000(표준공제)납부할세액 : 875,000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세액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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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3년정도 다니면서 계좌이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날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질문자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어떤것이냐에 따라 대응절차가 달라질 듯 싶습니다. 1. 과거 3년간 지출한 총비용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현재일자로 현금영수증 일괄발행하여 달라고 요청 2. 과거 3년간 매년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대부분의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이므로 과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것을 세무서에 통보할 경우 학원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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