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모든 매출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출은 크게 아래 4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계산서 -> 국세청에 자동전송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사(밴사)에서 국세청에 전달
3. 결제대행매출(배달의 민족 등) -> 결제대행사에서 국세청에 매출자료 전달
4. 기타매출(현금매출 등) -> 국세청 확인방법 없음
위 1~3번은 국세청에 자동전송되어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모든사업자가 탈세를 하는것은 아니며, 현금으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탈세할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