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회계담당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아래와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① 법 제60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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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좀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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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증여나 상속해도 똑같은 상속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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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한편,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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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퇴직소득세 합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을 사유로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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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과 근로소득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연말정산 자료와 연금소득 자료를 불러와서 합산하시면 됩니다.2.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종합소득세 신고도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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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에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를 조정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때에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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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했을때 신고는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며,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부모님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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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경비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사업에 사용함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으로 계약서, 입금증, 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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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하는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고,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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