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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리
비프리23.05.18

법인세 신고를 회계담당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계 업무를 맡고있는데요

부가세,원천세 까지는 ERP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있는데

대표님께서 법인세 신고 까지 가능하냐고 하시길래

그 업무를 하는 회사직원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법인세 신고를 직접 가능한가요? (홈텍스에서...)

보통 세무사 분께 조정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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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외부조정 대상 법인이 아닌 자기조정 대상 법인은 법인에서 해당 법인의 법인세 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 등의 손익계산서 항목 및 자산 부채 등에 대하여

    회사 자체내의 회계프로그램을 히용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 법인세 신고

    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세금 신고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외부 세무조정대상인 경우 세무사 님의 세무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아래와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 법 제60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고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을 해야하는 외감법인이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