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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시기인데요.

문득 궁금한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떄 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환급은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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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3.05.18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환급대상인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받지 못한 환급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복식부기자가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게 도비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더라도 환급을 못 받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력금 대상이더라도 근로장력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아닌 납부가 나오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한다는 우편을 받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대상이나 소득세 무신고시 환급대상이 아니며, 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납부세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