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시기인데요.
문득 궁금한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떄 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환급은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환급대상인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받지 못한 환급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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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복식부기자가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게 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더라도 환급을 못 받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력금 대상이더라도 근로장력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아닌 납부가 나오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한다는 우편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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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대상이나 소득세 무신고시 환급대상이 아니며, 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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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납부세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