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투자 변화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증여나 상속해도 똑같은 상속세가 적용되나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비트코인(가상자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상속해도 기존 타 자산같은 증여세 상속세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전적, 재산적, 법률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데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세를

      또는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아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상버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은 상속 또는 증여일 이전 및 이후 각 1개월동아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가액으로 하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군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5년 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와는 관계없이 증여와 상속 시에는 과세대상 자산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상증법상 타인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취득시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가상자산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 발표한 일일 평균액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