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현재는 퇴직급여적립금은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급여충당금은 당초에는 일정률의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 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도 계산시 그 비율이 "0"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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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무엇인가요 ? 신고안하면 어떻게돼죠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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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에게 증여가 좋은지 나중에 상속해주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 공제되나, 상속세는 기초공제는 2억이고,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가 적용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현재시점에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가 세부담이 훨씬 적으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증여와 달리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또한, 증여받은.재산을 투자하여 재산을 늘릴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상속세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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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질문요 알려주실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이 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긴 하나,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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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소시켜 배당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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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연말정산 혜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만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로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유리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동일하므로 무차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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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연300백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며, 아래의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되어 있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라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기타소득별로 상이하오니 아래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2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67#0000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228&lsiSeq=248191#J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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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제 자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기한후 신고를 안내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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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는 언제까지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에 따른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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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경품으로 받았을때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시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시가 50만원인 주식를 경품으로 받고, 이를 60만원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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