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소시켜 배당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