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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23.04.01

기타소득이연300백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을 대충은알고있지만 어떤종류의 소득이 기타소득계념인지 연 300백이상이면 5월에신고를해야한다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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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말그대로 그 외 소득이기 때문에 열거되어있지 않고,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의 종류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상(=기타소득은 연 750만원 이상) 일때 5월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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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며, 아래의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되어 있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라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기타소득별로 상이하오니 아래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67#0000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228&lsiSeq=248191#J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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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뭘 모를지 몰라 법조항을 첨부 합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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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가 있으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상기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며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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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하고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권당첨금, 슬롯머신당첨금 등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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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은 이벤트 당첨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으며 헷갈리실 경우, 5월에 홈택스 사이트(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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