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정신고시 환급급이 있다면 냈던 종부세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이때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하므로 이미 현근무지의 연말정산시 차감한 결과가 90만원일 것입니다.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전근무지 급여가 합산되었는 지, 기납부세액으로 전근무지의 결정세액과 현근무지의 원천징수세액이 합산되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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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에 보낼 물품 구입 대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노트북 구매에 대한 비용을 관계사가 부담하므로 노트북 구매시점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배송을 위한 부대비용도 관계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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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산서 이중발급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과다환급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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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드립니다(부모님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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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이며,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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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햇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그회사에서 해준다고햇는데 돈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런경우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연간 납부할 세액은 결정세액이 되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으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없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입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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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처음인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5월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쳥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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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거래시 현금영수증처리가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거래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 중 발행하고 있는 업체(예, 업비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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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에 따른 원천징수 비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되는 데 급여액이 300만원인 경우로서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이고, 100%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80%, 100%, 120% 선택 가능) 2023년 기준으로 81,780원(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또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부담 4.5%, 회사부담 4.5%)를,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근로자부담 3.545%, 회사부담 3.545%)를, 건강보험료의 12.81%(근로자 50%, 회사부담 50%)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1.8%(근로자 50%, 회사부담 50%)입니다.참고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은 아래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간이세액표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4대보험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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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능시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신고는 세법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보다 실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 등의 경우에 하는 것이며, 경정청구는 과다납부 또는 과소환급 등의 경우에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11년 연말정산은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기간) 및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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