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퇴직하는 시점가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행해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하면 되고 내용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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