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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2344
네이버234423.03.12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햇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그회사에서 해준다고햇는데 돈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런경우가있나요?

보통 연말정산하면 돈을 내던 돈을 받던 결과를 알려주지않나요?

그런데 받을돈 없다고 만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따로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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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과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고, 혹 회사에서 받기가 어렵다면 5월쯤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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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퇴직하는 시점가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행해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하면 되고 내용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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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시점에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을 겁니다. 그 퇴사 후 받은 급여명세서 상의 환급액이든 추가 납부액이든 있을 겁니다. 만약 그 때 환급액이 따로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확인하셔서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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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연간 납부할 세액은 결정세액이 되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으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없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입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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