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액 에 따른 원천징수 비율?
안녕하세요.
월급제 , 300만원 의 급여를 받고 일 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렇게 4대보험 을 납입 한다고 근로계약서 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직원 각자의 재산 이나 기타 다른 어떤 이유로 4대보험 의 각 항목들의 월 납부금액 이 개별로 달라지는 것인지요?
면접때는 세전 월300만원 의 급여인데 세후에 약 280여만원 쯤 입금이 될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세후금액 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예전에 일했던 회사 는 월급여 300만원에 세후 260여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급여명세서 에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지는 세세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월300만원 에 세후 260여만원 인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납부 하지않아도 되는 금액을 회사를 위해(?) 제가 손해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제가 알아야 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