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증여받은 현금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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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이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고, 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증여받는 손주의 부모님(증여자인 조부모님의 자녀)가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에는 40%)가 할증됩니다(상증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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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들은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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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되면 세금 내잖아요. 다시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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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로인한 가산세 가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2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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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양도해도 증여세 대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늨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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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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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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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기부금(배우자,자녀)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부금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을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은 충족하여여야 합니다.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님, 형제자매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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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감주는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기 민감주는 경기 상승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을 말하며, 건설, 은행, 금융, 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업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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