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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1.18

연말 정산시 기부금(배우자,자녀) 세액공제 되나요?

연말정산 신청시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소득이 없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지여부

2.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이상 형제 자매의 기부금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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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국세상담센터의 질문과 답변 첨부 합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2. 국세상담센터의 질문과 답변 첨부 합니다.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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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자가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20세 이상의 형제 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제 가능합니다.

    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형제 및 자매의 기부금도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부금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을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은 충족하여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님, 형제자매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공제시 부양가족의 연령과 무관하나 부양가족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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