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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19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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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이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고, 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받는 손주의 부모님(증여자인 조부모님의 자녀)가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에는 40%)가 할증됩니다(상증법 제57조 제1항).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측근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측근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세율 자체는 동일하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하여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세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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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같으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세액의 130% 할증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가 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할아버지께 증여 받는 경우 등은 제외)

    할증과세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초과 시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