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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