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급이 뭔가요? 금액을 더준다는 건가요? 아님 그반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소급는 급여인상, 급여규정 변경 등 급여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 이전으로 변동사유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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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부담자는 소득자입니다. 다만,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주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나, 해당 원천징수세액도 소득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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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해 과세기간(1.1~12.31) 중에 취업한 경우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가족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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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연납신청을 하면 좋은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기 때문이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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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교통비 지원해주는데 버스비를 어떻게 증빙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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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무상으로 준 부품들을 판매했을 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상으로 지급받은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라면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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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가산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수정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받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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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며,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으므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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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시기가 12월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 1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1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12월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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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료는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이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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