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기간 기준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얗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현재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가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