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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황새27
착실한황새2723.01.15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5월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년을 다니지 않은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은 홈텍스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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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기간 기준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얗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현재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가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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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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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며,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으므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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