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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페리카나7023.01.13

임대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요번에 부가세 처음 납부하는데요. 임대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는 거 어떤거 있어요? 전기료? 수도세? 정화조??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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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 사업 관련하여 매입세액

    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등록된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 중 1)부동산 중개수수료, 2)전기요금, 3)가스요금, 4)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 5)청소용역비, 6)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7)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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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료는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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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업과관련하여 지출한 수리비, 전기료, 통화요금, 중개수수료 등으로 임대업특성상 지출되는 경비가없어 부가세공제대상이 많지않습니다.

    지출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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