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세는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한편,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법인)은 이자소득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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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여자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주식 4,2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과세표준=4,200만원산출세액=4,200만원×10%=420만원신고세액공=420 만원×3%=12.6만원납부세액=420만원-12.6만원=40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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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6월, 12월 납부하는 것이나,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라면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고,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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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 공제에 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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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드릴때 얼마정도일떼 증여세가 붙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별로 10년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으로 직계비속이 부모님께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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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 일정금액을 더 내라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결제나 카드결제나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카드결제는 부가가치세를 받고, 현금결제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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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으며, 2025년 1월 이후 과세되는 경우 익년(2025년의 경우 2026년) 5월에 기타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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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과 근로소득 상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으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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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비 증빙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의 급여에서 경조사비를 원천징수해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경조사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예수금이 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부담자가 회사가 아닌 임직원이므로 경조사비로 지출시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경조사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담액은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며, 경조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청첩장, 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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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증여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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