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친족관계가 전혀 없는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07만원 정도 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내의 종가를 산출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1주당 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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