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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증여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주식을증여하면 증여세라는세금이붙나요?
붙는다면 금액은어느정도일까요? 그냥줄수는없는지 궁금하기도합니다
대략 42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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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자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주식 4,2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4,200만원

      산출세액=4,200만원×10%=420만원

      신고세액공=420 만원×3%=12.6만원

      납부세액=420만원-12.6만원=407.4만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자친구는 법적으로 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200만원 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고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친족관계가 전혀 없는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07만원 정도 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내의 종가를 산출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1주당 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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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시 주식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내인 경우에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