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이 물건 등을 판매시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사실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지는 물건 구입시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